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400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