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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2노513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범행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과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 의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사망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소 가벼운 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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