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831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강간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상’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명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고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항에서 함께 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는 ‘왼쪽 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실명될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에게 기왕의 병력이 있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위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