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로안전시설물도매 및 공사, 그루빙 전문시공업, 미끄럼방지 포장재 및 건설자재 도, 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C은 부인인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도장,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조달청은 위 D에게 2015. 6. 10. ‘E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368,000원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2015. 7. 7. ‘F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960,000원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각 보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에 관한 위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1, 2 공사의 시공 사진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망 C은 2015. 12.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위 D에게 2016. 1. 26. ‘G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02,000원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2016. 5. 2. ‘H 공사(이하 ’이 사건 제4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20,000원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3, 4 공사에 관한 위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3, 4 공사 시공 사진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미끄럼설치 공급가액 24,89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2015. 9. 25.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66,368,000원, 2015. 11. 25.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으로 48,640,000원, 2016. 3. 15. 이 사건 제3 공사대금으로 5,202,000원, 2016. 5. 18. 이 사건 제4 공사대금 9,520,000원으로 합계 129,7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