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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2. 09. 선고 2014구합220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요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구합2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이의 소

원고

원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11

판결선고

2014.12.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5,280원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길 23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38,564원에서 매입세액 118,059원을 차감한 79,495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38,564원에서 매입세액 110,692원을 차감한 72,128원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94,018원을 합한 466,146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79,495원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394,018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4. 5. 21.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로 위 각 금액의 차액인 314,523원에 가산세 10,757원을 합한 325,2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납부고지서는 2014. 5.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고, 그 후 201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6.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4. 6. 2. 피고에게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4. 6. 27. 기각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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