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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가합26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1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서울 강남구 E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해 9.경부터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멕시코 음식 전문점(이하 ‘압구정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압구정 1호점의 주방장을 맡아 일했고, 피고 C과 D도 압구정 1호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B, C, D은 2017. 5.경 서울 마포구 G에 ‘F’라는 상호로 또 다른 멕시코 음식 전문점(이하 ‘연남동 2호점’이라 한다)을 열어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운영비 관련 금전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압구정 1호점을 운영하는 동업자들인바, 공동으로 압구정 1호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계 177,223,500원 상당 부풀려 원고를 기망한 후 위 금액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설령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177,223,500원은 압구정 1호점 운영에 사용되지 않아 피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77,22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각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은 압구정 1호점 운영비 126,911,400원을, 피고 B는 7,001,350원을, 피고 D은 43,310,75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설령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매출취소 관련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D은 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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