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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15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C 임야 18,3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는 1974. 8. 20. 강원 C 임야 18,3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선내 83㎡ 묘지 터 안 (나)부분에 봉분(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2015년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겠다.

'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위 83㎡ 묘지 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는 1995년 설치한 이래 21년간 이를 점유, 관리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조만간 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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