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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49084
분묘이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2,797㎡ 중 별지 도면 표시 묘지 부분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C 전 2,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2. 31. 원고의 조부 망 D 앞으로 1954.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1. 5. 16.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묘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분묘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 망 E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분묘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4. 19.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분묘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는 1981. 3. 14.경 피고의 부 E이 사망하였을 당시 이 사건 분묘부분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의 사망 당시인 1981. 3. 14.경에는 그 분묘를 피고 소유였던 가평군 G 전 5,709㎡에 설치하였다가 이후 1997년 내지 1998년경 이 사건 분묘부분에 망 E의 분묘를 이장한 것인바, 피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1981. 3. 14.경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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