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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다261601
예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예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좌에 관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정기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계좌의 만기원리금을 동아건설의 운영자금계좌인 B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제3자인 B가 피고 은행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무가 민법 제469조에 의한 제3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B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B는 이 사건 계좌의 만기일에 피고 은행이 동아건설에게 해당 만기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만기일에 맞추어 해당 계좌의 만기원리금을 동아건설의 운영자금계좌인 B계좌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B에게 피고 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변제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는 피고 은행의 직원인 E에게 질권 설정 관련 정기예금계좌의 예금인출을 부탁할 때도 ‘정기예금계좌의 인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만기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겠다.’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아울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E의 도움도 계속 받아야 하는 B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고 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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