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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0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 경찰관인 G이 동료 경찰관인 I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당시 무전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던 점, G이 경찰관 제복위에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향해 칼을 휘두를 당시 G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03:55경 남원시 D에 있는 ‘E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의 숙소에 침입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다방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이 사건 다방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다방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 뒤에 숨어 안으로 들어오는 위 경찰관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경위 G에게 달려들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어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 경찰관인 G이 당시 야광점퍼를 입고 동료경찰관과 함께 플래쉬를 비추며 이 사건 다방 내부를 수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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