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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30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푸른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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