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래방 광고용 풍선 뚜껑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처인 G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F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노래방 방실 문을 모두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1: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자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좌측팔을 잡아비틀고, 손톱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좌측팔을 수회 긁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01:3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가 복잡하고, 사건 조사중이므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믿을 수 없다.
나도 한번 당했는데 I지구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