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B는 거제시 G 해안지선에서 유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8. 3. 16.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 위 해안지선에 있는 H선착장에 유람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유람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유람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승강장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유람선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B는 이 사건 시설의 2/3 지분을, I어촌계는 이 사건 시설의 1/3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1990. 3.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는 유람선업주로부터 수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6. 12. 21.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J공원계획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H선착장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려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B 등은 1998. 12. 1.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I어촌계의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유람선 업주들과 I어촌계는 공동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기로 하고, 유람선 업주 4명(K, 피고보조참가인 B, C, D, 이하 ‘유람선 업주측 4인’이라 한다)과 I어촌계의 대표 4명(L,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E, F, 이하 ‘I어촌계측 4인’이라 하고, 유람선 업주측 4인과 함께 이하 ‘공동사업자 8인’이라 한다) 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9. 11. 5. 이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 B, C은 1999. 11. 10.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바탕으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H선착장에서 유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