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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26 2014가합402
공원사업시행허가 명의변경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거제시 G 해안지선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8. 3. 16.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기존 선착장을 보수하여 유람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유람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유람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승강장설비,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마친 다음, 1988. 5. 4. 준공검사를 받고 1988. 5. 10. 유선업 경영신고를 하고 유선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F와 H어촌계는 이 사건 시설의 2/3 지분을 F가, 1/3 지분을 H어촌계가 각 소유하기로 한 후, 1990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는 유선업주들로부터 수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오다가, 1996. 3. 27. 공원계획 등과 관련하여 시행자 명의, 유선장 위치, 유람선 사업의 신규참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I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1996년 제1451호로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인증서상 ‘시행자’로 F, J, K, L, M가 서명날인하였고, ‘입회인’으로 피고, N, O가 서명날인하였다.

제2조 (시행자 명의) 공원사업 시행자 명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P 대표 F(지분권 2/3), Q대표 J, K, R대표 L(지분권 1/3)으로 한다.

(단 J, K, L은 어촌계 지분권에 대한 대표로 한다.) 또한 S 대표 M를 유선 공원시행자 명단에 선임한다.

(단 위 사람을 당해 선박의 면허 시에 타인의 인감증명 또는 날인을 받는 폐단을 방지하고 당해 선박의 대표자 날인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대표가 바뀔 경우 후임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며 부잔교 지분권과는 무관함, 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지분권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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