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합11386
공원사업시행허가명의변경동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거제시 M리 1종 지서 해안선 및 그 일원에서 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 F는 거제시 N 해안지선에서 유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8. 3. 16.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 위 해안지선에 있는 A선착장에 유람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이하 ‘이 사건 시설’)를 설치한 후 유람선 사업을 하였다.

피고 F는 이 사건 시설의 2/3 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1/3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1990. 3.경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는 유람선업주로부터 수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6. 12. 21.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A선착장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려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에 따라 피고 F 등 유람선 업주 4인은 1998. 12. 1.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마을어장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반대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원고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람선 업주인 피고 F, G, H, I 4인과 원고를 대표하는 피고 B, C, D, E 4인의 공동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9. 11. 5.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기하여 피고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