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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2605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897,745 원 및 그 중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재고금융대출신청 및 약 정서의 서명과 도장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신청 및 약정서 상의 피고의 필적은 모두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 을 제 1호 증) 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대표로서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그 근저 당권 설정계약서 상의 피고의 필적도 위 각 약정서 상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약정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2020. 12. 8. 자 준비 서면에는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은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도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3자가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 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 직접 서명 ㆍ 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 대차계약의 채무자 임을 금융기관에게 표시한 셈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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