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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00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5. 19. 접수 제85337호로 마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8. 8. 19.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딸인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19.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5. 19. 접수 제85337호로 200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계약은 실제로는 피고와 원고의 딸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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