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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05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25,86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50,000,000원, 상환기일을 2018. 7. 16., 이자율을 연 5.895%,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C조합 D)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7. 8.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15. 기준 잔존 원리금은 55,325,868원이며, 그 중 원금은 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서 잔존 원리금 55,325,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게 표시한 셈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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