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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8고단1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17. 10. 10.까지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학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위 학교 실습실에서 E으로부터 두피케어 실습을 받기 위해 살짝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집중 하시라고 무릎을 만진거예요”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다시 뿌리치며 “그럼 만지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또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재단법인 G,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와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3회 만진 것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보지는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들었고 수업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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