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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3.경 피고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C에 의해 제주시 F, 1층 동쪽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B를 소개받아,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면적 16.5㎡)에 관한 시설ㆍ권리ㆍ영업권 일체를 대금 1,5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B가 건물주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연세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 ~ 2017. 2. 1.)을 승계하여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연세 2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2016. 5. 10. 매매 잔금 1,200만 원 및 임대차승계에 따른 잔여 연세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5. 10.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또 간판이전설치비 및 이사비용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를 하려 하자 관할관청인 제주시 위생과에서는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신규로 영업신고를 낼 수 없다고 하므로 피고 B가 폐업절차를 마친 후 원고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제주시 위생과 담당자는 “이 사건 점포 16.5㎡ 중 3.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없는 불법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면적에 의한 신규영업신고는 불가능하고, 현행법상 양성화할 방법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가)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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