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는 2013. 9. 1. 피고와 제주시 E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연세 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2층을 인도받아 남편인 원고 B, 딸인 원고 C와 함께 점유하였으며, 피고에게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연세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연세 명목으로 2014. 10. 17. 500,000원, 2014. 10. 20.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세 나머지 금액을 독촉받자 2014. 10. 24. 피고에게 2014. 11. 10.까지 피고가 감액해준 나머지 연세 2,8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택 2층을 인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나머지 연세를 받지 못하자 2014. 12. 24. 원고(반소피고)에게 찾아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과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2. 15. 10:00경 이 사건 주택 2층의 잠겨있는 현관문을 뜯어내고 거실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망치로 안방 온돌바닥을 내리쳐 부수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손괴하였으며 현관문과 창문들을 떼어 사용하지 못하게 옮겨 버렸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책장, 옷 등을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비에 젖게 하고,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 등이 부패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5. 10.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