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1 2014고단201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금융업무, 인사관리비상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 진행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D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고, 상임이사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조합장이 인사추천위원회(위원장인 조합장, 비상임이사 3명, 대의원 2명, 외부인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장인 조합장, 비상임이사 7명 내지 9명으로 구성)에서 위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다시 추천 후보자 선임 여부를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대의원 총회(의장인 조합장, 약 50여명의 대의원으로 구성)에서 추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뒤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임기 2년의 상임이사로 선출되는 구조로서, 조합장은 상임이사 추천 및 선출과 관련된 인사추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전부 주관하는 위원장 및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고 각 투표권도 가지고 있어 상임이사 선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D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E이 인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하여 대의원 총회(2012. 3. 23. 개최)만을 남겨두게 되자, D 사무실에서 E에게 “여러 사람이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려 했는데 내가 막았다, 퇴직한 F전무, G 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다 막았다”고 말하였다.

이후 E은 2012. 3. 12.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