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농협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농협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농협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상임이사이던 피해자 F의 조합운영과 자신의 대의원 자격 박탈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위 농협의 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농협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임이사 임기(2년)가 만료되었으나 다시 E 농협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자 대의원 총회의 상임이사 후보 선출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들로 하여금 부표(不票)를 찍도록 유도하여 낙선시키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1.경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H 소재 E 농협 G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존경하는 대의원님”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가다듬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 출력하여 2012. 1. 24.경 E 농협 대의원 58명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임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적법하게 임원실비변경 규약을 신설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임원실비변경 규약 신설 과정에서 임원 및 대의원들을 기망하거나 기획상무 I의 하수인으로서 조합장을 조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농업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