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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에서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구리시 경 춘 로 구리시장 앞을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디로 갈까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우측으로 돌려 새끼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스틱을 잡아당겨 기어를 이동시켜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멈추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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