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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컨테이너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월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매산로 수원역사 인근에 있는 남성복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남양에서 태영건설(주)가 시공중인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컨테이너 한 대 당 3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6. 2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0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주소불상 골프연습장에서 위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진행하는데, 컨테이너 한 대에 1,000만원 정도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컨테이너 한 대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14.경 위 C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말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한 대 당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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