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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의 총무부장으로, 피해자들은 위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업에 대한 실체가 없어서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E’ 룸살롱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에 있는 F 호텔의 인수 자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한 달 안에 수십억 원의 대출이 나올 예정인데 그때 갚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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