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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3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면서 하차를 요구했고, 승차거부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 팔 등을 밀쳐 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택시 정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거나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하차거부로 택시를 타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압 적인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방어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형태에 비춰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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