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 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성명 불상자와 함께 승차하였으나 위 택시가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1에 있는 안산 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동승자인 성명 불상자와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 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놈이 가 자고 하면 갈 것이지 뭔 말이 많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피해 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