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7두7185 판결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