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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7두7185 판결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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