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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1406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 E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합계 1,02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5회에 걸쳐 설정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로 2015. 3. 9.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이 되고 2016. 5. 17.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실제 배당할 853,795,677원 중 1순위로 각 16,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이란 이유로 피고들에게, 2순위로 821,795,677원(채권금액 872,766,113원, 배당비율 94.16%)을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 A은 E과 사이에 ‘임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일자 2009. 12. 20., 임대차기간 2009. 12. 22.부터 2019.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0. 30. 전입신고를 하고, 2015. 1. 2.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B은 E과 사이에 ‘임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중 602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일자: 2007. 10. 28.,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1. 30. 전입신고를 하고, 2014. 12. 30.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E과 남매사이이고, 피고 B은 E의 처남이다.

피고들이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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