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4:44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상태, 이 판결 선고일 전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