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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4:44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상태, 이 판결 선고일 전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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