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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30929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B“, ”원고 C“, ”피고 E“를 각 ”제1심 공동원고 B“, ”제1심 공동원고 C“, ”제1심 공동피고 E“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금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금 정산약정’이라 한다)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은 양도소득을 토지명의자 아닌 자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규를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익금 정산약정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전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는 구별되는 것인바, 위 동업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 수익금 정산약정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조세법규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수익금 정산약정이 조세법규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금 정산약정은 건물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등 잠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또는 이 사건 수익금 정산약정은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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