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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0867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동업약정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E회관의 시설보수를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성전터 공사와 관련한 동업약정이 체결된 적이 없다. 2) 원고는 E회관의 시설보수를 위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으로 시설보수를 하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 3개를 설치하고 터를 몇 군데 파는 것 외에는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사 원고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출자한 20,000,000원을 청산금으로 구한다. 나. 판단 1) 동업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찰을 지을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사찰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사찰을 건립한 후 사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E회관 건물이 노후되어서 시설을 정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경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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