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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8 2015고정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 11: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D(87 톤) 선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며 ‘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매제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선박의 갑판장인 G을 통해 100만 원 권 수표 2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선급금 2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F으로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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