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39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00:3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이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점 주인 피해자 D(3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명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 등본, 녹취 서, 휴대용 단말기 조회 내역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