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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16 2013노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장소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연설을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3. 2. 7. 직장인 H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홀어머니까지 부양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차목, 제10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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