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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택시지부 C 사무국장이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D당소속 후보로 입후보한 E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30경부터 23:3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앞 노상에서 F 카니발 차량에 확성기 1대와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고 E을 노동자 대통령으로 지지해 달라는 내용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택시 감차비용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겠다는 항목을 논의한다는 내용 등을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장소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연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처음 현장 신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 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확인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동영상 촬영 내용, 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차목, 제10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장소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연설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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