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