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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16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판매해 주겠다. 그 승용차에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그 할부금을 정리하고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의 중고 시세가 800만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 할부금이 시세보다 많다. 125만원을 송금해 주면 나머지 부족분을 내가 불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스파크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위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해 5.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12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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