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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그 랜 져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것은 피해 자가 약정한 차량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해 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차량 할부금 납입이 지체되자 차량의 원소유 자가 차량을 회수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후발적인 사정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법률 관계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민사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 그 랜 져 F 승용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네 가 2,300만원에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완납하여 주고, 명의 이전을 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거나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 원 및 4,200,000원 상당의 포 터 화물차를 교부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2015. 1. 4. 826,000원, 2015. 3. 24. 1,690,158원을 대위 납부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총 11,716,1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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