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변론이 분리되어 2016. 8. 25. 판결이 선고되었다) 은 일자 불상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모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및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그 무렵 A가 사용하는 A의 아들 D 명의의 계좌 및 A의 여동생 E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통장거래 내역 제출 건), 거래 명세표( 농협)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