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에서 ‘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모텔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를 통해 2018. 8. 27.부터 2018. 9. 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차용 각서
1.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자료, 우리은행 및 농협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입출금거래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 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근로 기준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약한 당해 공사 외에 다른 곳에 공사대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능력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기망한 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