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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부터 다음날 03:3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맥주 피쳐 4병, 캔맥주 15개 등 도합 1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속칭 노래방 도우미 4명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의사건적발보고

1. 등록증사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매제공된 주류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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