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451,000,000원 및 그 중 1,45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다만 매수인 명의를 ‘C 주식회사’로 하였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14,51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451,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451,000,000원(이하 ‘1차 중도금’이라 한다)은 2015. 7. 17.에, 잔금 11,608,000,000원은 2015.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한 권리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제한물권(원고 의사와 상관없이 행하여진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소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2조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해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어떠한 사유라도 매매대금의 증액이나 추가비용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중도금 지급시까지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여 계약위반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 배상 등 계약을 임의 해제, 해지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본 계약을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피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사이에 가항 기재 매매계약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 지번을 실제 토지의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2015. 7. 17. 1차 중도금 1,45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