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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933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피고 B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1. 1. 29.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5.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수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온 사실, 피고 B는 2012. 2. 13.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 및 피고 B는 2012. 2월경 그간의 대여금 및 변제금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차용금 3,500만 원, 변제기 2012. 1. 28., 월 이자 1.5부’로 하는 2011. 1. 29.자 차용증서를,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13. 2. 15., 월 이자 1.5부’로 하는 2012. 2. 13.자 차용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1. 2. 29.부터 2013. 6. 13.까지 수회에 걸쳐 2011. 1. 29.자 차용증서와 2012. 2. 13.자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7,500만 원(=2011. 1. 29.자 차용증서의 3,500만 원 2012. 2. 13.자 차용증서의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6.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기명,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아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서), 갑 제1호증의 2(위임장), 갑 제2호증의 1(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2(위임장)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1. 1. 29.자 차용증서와 2012. 2. 13.자 차용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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