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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6가단59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에 쓰는 내용 외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에서 패소하면 소유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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