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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262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6. 5. 27.부터 2018. 5. 26.까지) 종료에 따른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기재 생략(원고가 2018. 5. 26.경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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