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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42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5. 11.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9. 14. 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관하여, 2015. 11. 7. 주택 인도 후 그 반환을 구함(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기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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