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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19고단1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322』

1. 피고인은 2019. 9. 19. 04:1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7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시간이 늦었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반지를 끼고 있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8』

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E병원의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F(남, 57세)는 위 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는 입원 등을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1:05경 피해자가 강박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위 병원의 폐쇄병동 313호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정신건강시설에 입원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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