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는 공사자재나 고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자 위 화물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 11.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바,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